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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 계산기 2026 (근로소득 원천징수·실수령액)

기준값 마지막 확인일: 2026-10-22 · 2026년 기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준

월 급여에서 가장 크게 빠지는 것은 4대보험 9.7174%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와 그 10%의 지방소득세가 빠진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0.4724%, 고용보험 0.9%입니다(2026년).

내 실수령액 계산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은 빼고 과세되는 금액을 넣으세요.

⚠️ 놓치기 쉬운 것

이런 경우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래 항목은 법령 조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1. 식대 20만원은 비과세예요.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는 소득세가 붙지 않고,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는 금액 한도가 없습니다. 급여 입력 시 식대를 빼고 넣으세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러목
  2. 간이세액표 80%·120%를 선택할 수 있어요. 회사가 떼는 소득세를 80%나 120%로 바꿔 신청할 수 있고, 차액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①③ · 소득세법 제137조①
  3. 부양가족은 소득 요건을 넘으면 인정되지 않아요. 배우자·부양가족은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여야 하고, 한 사람을 두 곳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①③
  4.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있어요. 상·하한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시되고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상·하한을 반영하지 않아 고액 연봉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①③④
  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비율을 곱해 정해져요. 건강보험료액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100만분의 9,448)의 비율을 곱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①② · 시행령 제4조
  6. 지금 뗀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다시 계산돼요. 매달 뗀 소득세는 1년치 결정세액과 비교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소득세법 제137조①

표시한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준(2026-10-22 확인)입니다.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원표 대신 조문으로 계산한 근사값입니다. 더 보기: 비과세 식대 한도 · 4대보험 부담률 · 간이세액표 비율 · 부양가족 기준

계산 방식 안내 — 간이세액표 기준 근사값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표 대신, 소득세법 조문(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세율·근로소득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회사 급여명세서의 소득세와 수천 원~수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률

항목전체 요율근로자 부담근거
국민연금9.5%4.75%국민연금법 제88조, 2026년 단계 인상(1만분의 475)
건강보험7.19%3.595%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각 50%)
장기요양0.9448%0.472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고용보험(실업급여)1.8%0.9%보험료징수법 제13조②·시행령 제12조
합계-9.7174%-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공제에 없습니다.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도 사업주 부담입니다.

소득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단계계산식
1. 총급여(연)월 급여 × 12
2. 근로소득공제구간별 70%·40%·15%·5%·2%, 한도 2,000만원
3. 소득공제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 국민연금 기여금 +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4.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5. 산출세액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6~45%)
6.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55%/30%, 한도 20~74만원) + 표준세액공제 13만원
7. 월 소득세연간 결정세액 ÷ 12 (10원 미만 절사)
8. 지방소득세월 소득세 × 10%

자주 묻는 질문

월 350만원, 부양가족 3명이면 실수령액이 얼마인가요?

4대보험 340,090원, 소득세 106,580원, 지방소득세 10,650원을 빼면 약 3,042,680원입니다. 부양가족이 늘면 소득세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왜 급여명세서의 소득세와 금액이 다른가요?

회사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의 해당 칸 금액을 그대로 떼고, 이 계산기는 소득세법 조문으로 계산합니다. 또 상여·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등록 상태, 각종 세액공제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을 포함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부모(60세 이상)·자녀(20세 이하) 등을 셉니다. 회사에 제출한 인적공제 신고 기준입니다.

국민연금은 왜 4.5%가 아니라 4.75%인가요?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5%로 오르면서 근로자 부담이 4.75%가 됐습니다. 법 본문은 최종 13%(각 6.5%)를 정하고 부칙에서 연도별로 올립니다.

연봉별로 한눈에 볼 수 있나요?

연봉별 실수령액 표에서 연봉 2,400만원부터 1억원까지 100만원 단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부양가족 1명 기준).

출처 (2026년 기준)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국세청·회사 급여 담당의 확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공식 서비스가 아니며,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합니다(저장하지 않음). 기준 연도: 2026년 · 기준값 확인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