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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근로자 부담률 (2026년)
2026년 근로자 4대보험 부담은 급여의 9.7174%입니다.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0.4724%, 고용보험 0.90%를 합한 값입니다.
항목별 요율과 근거
| 항목 | 전체 요율 | 근로자 | 근거 |
|---|---|---|---|
| 국민연금 | 9.50% | 4.75% | 국민연금법 제88조③, 부칙 단계 인상 |
| 건강보험 | 7.19% | 3.595%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①(각 50%) |
| 장기요양 | 0.9448% | 0.472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①·시행령 제4조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0% | 0.90%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
| 합계 | - | 9.7174% | - |
월급별 4대보험료
| 월급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합계 |
|---|---|---|---|---|---|
| 2,500,000 | 118,750 | 89,870 | 11,810 | 22,500 | 242,930 |
| 3,000,000 | 142,500 | 107,850 | 14,170 | 26,990 | 291,510 |
| 3,500,000 | 166,250 | 125,820 | 16,530 | 31,490 | 340,090 |
| 4,000,000 | 190,000 | 143,800 | 18,890 | 36,000 | 388,690 |
| 5,000,000 | 237,500 | 179,750 | 23,620 | 45,000 | 485,870 |
10원 미만을 버린 근사값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과 산재보험(사업주 전액 부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요율이 정해지는 구조
국민연금법 제88조③은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을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로 정하고, 부칙에서 연도별로 올리는 일정을 둡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이 4.75%인 이유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①은 보험료율을 1천분의 8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제76조①은 직장가입자와 사용자가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①에 따라 건강보험료액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해 산정하고, 그 요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가 100만분의 9,448로 정합니다.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 비율은 0.9448% ÷ 7.19% ≈ 13.14%입니다. 급여명세서의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약 13% 수준이라면 이 구조가 적용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9.7174%는 어떻게 나오나요?
근로자 부담분인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0.4724%, 고용보험 0.9%를 더한 값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왜 6.5%가 아니라 4.75%인가요?
국민연금법 제88조③은 기여금과 부담금을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로 정하고, 부칙에서 연도별 인상 일정을 둡니다. 2026년에는 그 일정에 따라 근로자 부담이 4.75%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몇 퍼센트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①이 건강보험료액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해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2026년 요율은 100만분의 9,448(시행령 제4조)이라 건강보험료의 약 13% 수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국민연금법 제88조
- 보험료의 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 보험료율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장기요양보험료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