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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액표 80·100·120% 선택
회사가 떼는 소득세는 근로자가 80%나 120%로 바꿔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①). 80%를 고르면 이번 달 실수령액이 늘고, 120%를 고르면 연말에 돌려받을 돈이 늘어납니다. 어느 쪽이든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350만원·부양가족 1명 기준
| 선택 비율 | 월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월 실수령액 |
|---|---|---|---|
| 80% | 115,260 | 11,520 | 3,033,130 |
| 100% | 144,080 | 14,400 | 3,001,430 |
| 120% | 172,890 | 17,280 | 2,969,740 |
간이세액표 세액을 100%로 보고 80%·120%를 적용한 근사값입니다. 이 사이트의 소득세는 조문 계산값이라 회사 급여명세서의 원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에 적힌 선택권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①은 원천징수할 때 별표 2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 세액을 기준으로 하되, 근로자가 그 세액의 100분의 120 또는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원천징수를 신청하면 그에 따라 원천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간이세액표 자체는 같은 시행령 제189조①이 별표 2로 정하고 있습니다.
바꾸는 방법과 적용 시점
제194조③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적어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비율을 바꾸면 그 제출일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부터 적용되고(③ 후단), 변경한 날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지급분에 그 비율이 적용됩니다(④).
돌려받거나 더 내는 구조
80%를 선택하면 매달 떼는 세금이 줄어 실수령액이 늘지만, 1년치를 정산하는 연말정산에서 차액을 다시 내게 됩니다(소득세법 제137조①). 반대로 120%를 선택하면 매달 많이 떼고 다음 해 2월에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목돈을 모으려는 사람에게 120%가 선택되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80%를 선택하면 세금을 덜 내는 건가요?
매달 떼는 금액만 줄어들고, 연말정산에서 1년치 세액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①). 최종 부담은 비율과 관계없이 같아집니다.
언제 바꿀 수 있나요?
제194조③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내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비율을 적어 제출하면 되고, 제출일 이후 지급분부터 바뀐 비율이 적용됩니다. 변경한 날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유지됩니다(④).
120%를 선택하면 얼마나 돌려받나요?
매달 더 뗀 금액의 합계가 연말정산에서 환급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그 해 총급여와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져 미리 확정할 수 없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 간이세액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
-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소득세법 제1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