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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식대 한도와 실수령액

기준값 마지막 확인일: 2026-10-22 · 2026년 기준 법령 조문 확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준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러목). 같은 조문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음식물도 비과세로 정하고 있어, 현금 식대와 현물 급식은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식대 20만원을 비과세로 받을 때

월급(식대 포함)식대 0원 소득세식대 20만원 소득세식대 0원 실수령식대 20만원 실수령
3,000,00082,94058,4902,617,2602,663,600
3,500,000144,080119,6203,001,4303,047,770
4,000,000205,630179,7803,385,1203,432,990

부양가족 1명 기준, 4대보험료는 급여 전액에 요율을 적용한 근사값입니다.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원표 대신 소득세법 조문으로 계산했습니다.

조문에 적힌 범위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러목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비과세소득으로 정합니다. 두 가지가 나란히 적혀 있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내 구내식당이나 식권처럼 현물로 제공되는 급식은 금액 한도를 두지 않고, 현금으로 받는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20만원을 넘으면

월 20만원을 넘는 식사대는 비과세 범위를 벗어나 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식대가 과세 항목과 비과세 항목으로 나뉘어 있거나, 비과세 합계가 월 20만원으로 잘려 있다면 이 조문이 적용된 것입니다. 식대를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면서 비과세로 신고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이 얼마나 달라지나

식대 20만원을 비과세로 받으면 과세 급여가 20만원 줄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함께 줄고, 비과세액 20만원은 그대로 통장에 들어옵니다. 급여가 높을수록 소득세율이 높아 차이가 커지지만, 4대보험료는 이 계산에서 급여 전액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실제 공제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만원을 넘으면 전액 과세되나요?

조문이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비과세로 정하고 있어, 20만원을 넘는 금액은 비과세 범위를 벗어나 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식권이나 구내식당도 비과세인가요?

제12조제3호 러목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금액 한도 없이 비과세로 정합니다. 현금 식대의 20만원 한도와는 별개 조항입니다.

식대를 급여에 포함해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 식대와 과세 급여가 구분되어야 조문이 적용됩니다. 구분 없이 전액 과세 급여로 처리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세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과 수급 여부는 고용센터·국세청·회사 급여 담당의 확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공식 서비스가 아니며,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합니다(저장하지 않음). 법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준이며, 조문은 화면에 적은 조·항까지만 확인했습니다. 기준 연도: 2026년 · 기준값 확인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