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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인정 기준 (기본공제)

기준값 마지막 확인일: 2026-10-22 · 2026년 기준 법령 조문 확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준

기본공제는 대상 1명당 연 150만원이고(소득세법 제50조①),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여야 합니다. 한 사람을 두 사람이 동시에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제50조③).

대상별 소득 요건

대상소득 요건조문
본인요건 없음제50조①1
배우자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 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제50조①2
부양가족생계를 같이 하고,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제50조①3
부양가족의 나이·관계 요건같은 호 각 목에서 정한 대상제50조①3 각 목

기본공제는 대상 1명당 연 1,500,000원입니다(제50조①). 조문의 나이 요건(부모·자녀 등)은 각 목에 나뉘어 있어, 이 페이지는 소득 요건만 표로 정리했습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른 소득세 (월 350만원)

부양가족 수월 소득세지방소득세4대보험실수령액
1명144,08014,400340,0903,001,430
2명125,33012,530340,0903,022,050
3명106,58010,650340,0903,042,680
4명87,8308,780340,0903,063,300

한 사람을 두 곳에서 공제하지 않기

제50조③은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한 거주자의 소득에서만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각자 회사에 올리면 한쪽만 인정되는 이유입니다. 회사에 제출한 인적공제 신고 내용은 연말정산에서 다시 확인되므로, 부양가족 수를 바꿨다면 회사에 먼저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녀 수를 묻는 이유

이 사이트의 갑근세 계산기는 20세 이하 자녀 수를 부양가족 수에 포함해 계산합니다. 자녀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2)는 별도 조문이라 계산에 반영하지 않았고, 실제 급여명세서에서는 자녀가 있을 때 소득세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에 못 넣나요?

제50조①3은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만, 그를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맞벌이 배우자는 어떻게 되나요?

제50조①2의 소득 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을 넘으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는 부부 중 한 사람만 공제합니다(제50조③).

부양가족이 늘면 실수령액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월 350만원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1명에서 2명으로 늘면 소득세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산기에 부양가족 수를 넣어 확인하세요.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과 수급 여부는 고용센터·국세청·회사 급여 담당의 확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공식 서비스가 아니며,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합니다(저장하지 않음). 법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준이며, 조문은 화면에 적은 조·항까지만 확인했습니다. 기준 연도: 2026년 · 기준값 확인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