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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기 2026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연차수당 = 남은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발생 연차는 1년 이상 근무하면 15일, 3년 이상이면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내 연차수당 계산
기본급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상여·식대처럼 매달 같지 않은 금액은 통상임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 놓치기 쉬운 것
이런 경우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래 항목은 법령 조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 1년 미만은 15일이 아니라 1개월 개근에 1일이에요. 1년을 채우기 전까지 쌓이는 일수는 최대 11일이고,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이 따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①②
- 1년 미만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써야 해요. 1년 미만 기간의 휴가 기한이 1년보다 짧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⑦
- 80% 출근을 못 채우면 1개월 개근 1일로 바뀌어요.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①②⑥
-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계산 결과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명 이하면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①②
- 사용 촉진 절차를 밟으면 수당을 못 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서면으로 사용 시기를 촉구·통보했는데 쓰지 않아 소멸했다면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①
- 지급 기한과 청구 기한이 달라요.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되어야 하고, 받지 못한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 제49조
표시한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준(2026-10-22 확인)입니다. 이 계산기는 금액 추정만 하며 법적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더 보기: 1년 미만 연차 개수 · 80% 출근 요건 · 5인 미만 사업장 · 지급·청구 기한
계산 방법
| 단계 | 계산식 | 근거 |
|---|---|---|
| 1. 발생 연차 | 1년 이상 15일 + (3년 이상) 2년마다 1일, 최대 25일 | 근로기준법 제60조①④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 근로기준법 제60조② |
| 2.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②, 월 기준시간 209시간 |
| 3.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③ |
| 4. 연차수당 | (발생 연차 − 사용 연차)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분 보상 |
근속기간별 발생 연차
| 계속 근로 | 발생 연차 | 계속 근로 | 발생 연차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 1일(최대 11일) | 10년 | 19일 |
| 1년 | 15일 | 11년 | 20일 |
| 2년 | 15일 | 12년 | 20일 |
| 3년 | 16일 | 13년 | 21일 |
| 4년 | 16일 | 14년 | 21일 |
| 5년 | 17일 | 15년 | 22일 |
| 6년 | 17일 | 17년 | 23일 |
| 7년 | 18일 | 19년 | 24일 |
| 8년 | 18일 | 21년 | 25일 |
| 9년 | 19일 | 25년 이상 | 25일 |
발생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을 전제로 합니다.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 방식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3월 1일 입사, 2026년 10월 22일 퇴사하면 연차는 며칠인가요?
계속 근로 3년 7개월이므로 15일 + 1일 = 16일입니다. 5일을 사용했다면 남은 11일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이 연차수당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한 뒤,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곱합니다. 월 300만원이면 시간급 약 14,354원, 1일 통상임금 약 114,833원입니다.
연차를 다 쓰면 수당은 없나요?
네. 사용한 연차에는 별도 수당이 없습니다. 남은 일수가 0이면 연차수당도 0원입니다.
연차는 언제 사라지나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⑦). 다만 회사가 사용 촉진 절차를 밟았다면 보상 의무가 없어질 수 있고, 회사 귀책으로 못 썼다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수당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 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금액 추정만 하며 법적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출처 (2026년 기준)
- 연차 발생일수·소멸: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통상임금 산정 방법(월 기준시간·1일 환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