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셈 › 연차수당 › 연차수당 지급 기한
퇴사 후 연차수당 지급·청구 기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되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6조), 받지 못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49조). 연차 자체는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하되 사용자 귀책이면 예외입니다(제60조⑦).
시점별로 다른 기한
| 시점 | 기한·효과 | 조문 |
|---|---|---|
| 연차 발생 후 1년 |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사용자 귀책으로 못 쓴 경우는 예외 | 제60조⑦ |
| 퇴직일 | 남은 연차수당을 포함한 금품을 청산해야 하는 시점.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 | 제36조 · 제60조⑤ |
| 퇴직 후 14일 | 임금·보상금 등 모든 금품 지급. 합의하면 기일 연장 가능 | 제36조 |
| 청구권 발생 후 3년 | 임금채권 시효로 소멸 | 제49조 |
| 사용 촉진을 한 경우 | 근로자가 쓰지 않아 소멸하면 보상 의무 없음 | 제61조① |
사용 촉진이 있었는지가 갈림길
제61조①은 사용자가 서면으로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촉구하고, 근로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시기를 정해 다시 통보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이 절차를 밟았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아 소멸했다면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절차 없이 연차가 사라졌다면 제60조⑦ 단서의 사용자 귀책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받지 못했을 때
제36조의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49조의 3년이 지나면 임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므로, 퇴직 후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 시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이트는 금액 계산만 하고 법적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구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②③).
자주 묻는 질문
14일이 지나도 안 주면 언제까지 신고할 수 있나요?
제49조의 3년 시효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14일 기한을 넘긴 사실 자체가 임금 체불 신고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시효가 지나면 권리 행사가 어려워집니다.
사용 촉진을 하면 연차수당이 없나요?
제61조①의 절차를 밟았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아 소멸한 경우에는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절차 없이 소멸했다면 제60조⑦ 단서의 사용자 귀책을 다툴 수 있습니다.
연차는 언제 사라지나요?
제60조⑦에 따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가 기한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금품 청산: 근로기준법 제36조
- 임금의 시효: 근로기준법 제49조
-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근로기준법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