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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차수당 지급·청구 기한

기준값 마지막 확인일: 2026-10-22 · 2026년 기준 법령 조문 확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준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되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6조), 받지 못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49조). 연차 자체는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하되 사용자 귀책이면 예외입니다(제60조⑦).

시점별로 다른 기한

시점기한·효과조문
연차 발생 후 1년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사용자 귀책으로 못 쓴 경우는 예외제60조⑦
퇴직일남은 연차수당을 포함한 금품을 청산해야 하는 시점.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제36조 · 제60조⑤
퇴직 후 14일임금·보상금 등 모든 금품 지급. 합의하면 기일 연장 가능제36조
청구권 발생 후 3년임금채권 시효로 소멸제49조
사용 촉진을 한 경우근로자가 쓰지 않아 소멸하면 보상 의무 없음제61조①

사용 촉진이 있었는지가 갈림길

제61조①은 사용자가 서면으로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촉구하고, 근로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시기를 정해 다시 통보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이 절차를 밟았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아 소멸했다면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절차 없이 연차가 사라졌다면 제60조⑦ 단서의 사용자 귀책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받지 못했을 때

제36조의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49조의 3년이 지나면 임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므로, 퇴직 후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 시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이트는 금액 계산만 하고 법적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구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②③).

자주 묻는 질문

14일이 지나도 안 주면 언제까지 신고할 수 있나요?

제49조의 3년 시효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14일 기한을 넘긴 사실 자체가 임금 체불 신고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시효가 지나면 권리 행사가 어려워집니다.

사용 촉진을 하면 연차수당이 없나요?

제61조①의 절차를 밟았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아 소멸한 경우에는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절차 없이 소멸했다면 제60조⑦ 단서의 사용자 귀책을 다툴 수 있습니다.

연차는 언제 사라지나요?

제60조⑦에 따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가 기한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과 수급 여부는 고용센터·국세청·회사 급여 담당의 확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공식 서비스가 아니며,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합니다(저장하지 않음). 법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준이며, 조문은 화면에 적은 조·항까지만 확인했습니다. 기준 연도: 2026년 · 기준값 확인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