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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80% 출근 요건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못 미치면 1개월 개근 시 1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①②).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제60조⑥).
출근율에 따라 갈리는 일수
| 1년간 출근율 | 발생 연차 | 조문 |
|---|---|---|
| 100% | 15일 | 제60조① |
| 90% | 15일 | 제60조① |
| 80% | 15일 | 제60조① |
| 79% | 1개월 개근 시 1일 | 제60조② |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
| 기간 | 근거 |
|---|---|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제60조⑥1 |
| 임신 중 여성이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 | 제60조⑥2 |
|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제60조⑥3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 | 제60조⑥4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 | 제60조⑥5 |
80%를 넘겼는데도 15일이 안 나오는 경우
제60조①의 15일은 1년을 기준으로 한 번 발생합니다.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1년간 출근율을 채울 수 없으므로 제60조②의 1개월 개근 1일로 계산합니다. 또 제60조④의 가산휴가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사람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더하는 방식이라, 3년 미만에서는 15일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출근율 산정의 세부 기준(소정근로일 대비 출근일 계산, 지각·조퇴 처리 등)은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회사 취업규칙과 고용노동부 해석을 확인해야 하며, 이 사이트는 출근율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으로 인정되나요?
제60조⑥3이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 제2호의 출산전후휴가, 제4호·제5호의 근로시간 단축분도 포함됩니다.
80% 미만이면 연차가 아예 없나요?
제60조②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5일이 1일 단위로 바뀌는 구조입니다.
출근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60조①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으로만 정하고 있고 세부 산정 방식은 조문에 없습니다. 회사 취업규칙과 고용노동부 해석을 따르며, 이 사이트는 출근율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과 수급 여부는 고용센터·국세청·회사 급여 담당의 확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공식 서비스가 아니며,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합니다(저장하지 않음).
법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준이며, 조문은 화면에 적은 조·항까지만 확인했습니다.
기준 연도: 2026년 · 기준값 확인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