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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 연차 개수

기준값 마지막 확인일: 2026-10-22 · 2026년 기준 법령 조문 확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준

입사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이 생깁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②). 이 일수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해야 하고(제60조⑦), 1년을 채우면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제60조①).

1개월 개근마다 1일

제60조②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1년을 채우기 전까지 쌓이는 일수는 최대 11일입니다.

근속그 달 발생누적
1개월1일1일
2개월1일2일
3개월1일3일
4개월1일4일
5개월1일5일
6개월1일6일
7개월1일7일
8개월1일8일
9개월1일9일
10개월1일10일
11개월1일11일
12개월(1년)15일1년 미만 누적분과 별도

개근 판단은 1개월 단위입니다. 입사일이 3월 2일이면 4월 1일까지 개근했을 때 1일이 생기는 방식으로, 월 중간 입사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사용 기한이 1년보다 짧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해야 합니다(제60조⑦). 1년이 지나 15일이 발생하면 그 전에 쌓인 일수는 같은 기한에 묶여 있어, 1년을 채우는 시점에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가 사용 촉진 절차를 밟았다면 보상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제61조②).

1년을 채우고 퇴사하면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발생합니다(제60조①). 이 15일은 1년 미만 기간에 개근으로 생긴 일수와 별개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은 남은 일수 × 1일 통상임금이고,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구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인데 11일이 최대인가요?

제60조②가 1개월 개근 시 1일을 정하고 있어 1년 미만 기간에는 11일이 상한입니다. 12개월째에 이르면 제60조①의 15일이 적용됩니다.

1년을 채우고 바로 퇴사하면 15일인가요?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제60조①에 따라 15일이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기간에 개근으로 생긴 일수는 따로 계산하고, 사용하지 않은 일수는 연차수당으로 정산합니다.

월 중간에 입사하면 어떻게 세나요?

제60조②의 1일은 1개월 개근 단위로 발생하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달씩 셉니다. 이 사이트의 연차수당 계산기도 입사일 기준 만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과 수급 여부는 고용센터·국세청·회사 급여 담당의 확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공식 서비스가 아니며,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합니다(저장하지 않음). 법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준이며, 조문은 화면에 적은 조·항까지만 확인했습니다. 기준 연도: 2026년 · 기준값 확인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