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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적용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제60조의 연차 규정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별 적용
| 사업장 | 근로기준법 | 법정 연차 |
|---|---|---|
| 상시 5명 이상 | 적용(제11조①) | 제60조의 연차 규정 적용 |
| 상시 4명 이하 |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 가능(제11조②) | 제60조 연차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
|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가사 사용인 | 적용 제외(제11조① 단서) | 적용되지 않음 |
조문에 적힌 문장
제11조①은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제11조②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두고 있습니다. 즉 4명 이하 사업장은 법이 직접 연차를 요구하지 않고, 적용 여부를 시행령에 맡긴 구조입니다.
5명을 세는 방법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제11조③이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습니다. 사업장 전체 인원이 아니라 상시 사용 인원을 기준으로 하므로, 시간제·단기 근로자가 섞여 있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산정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4명 이하 사업장에서 연차를 받으려면
법정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유급휴가를 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야 합니다. 약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를 근거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이트의 연차수당 계산기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제60조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4명 이하 사업장이라면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 전에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연차를 못 받나요?
제11조②가 4명 이하 사업장에 일부 규정만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법정 연차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유급휴가를 정했다면 그 약정을 따릅니다.
상시 5명은 어떻게 세나요?
제11조③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습니다. 사업장 전체 인원이 아니라 상시 사용 인원을 세므로 시행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알바 4명인 가게도 5인 미만인가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4명 이하이면 제11조①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무 형태와 인원 변동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근로감독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 제11조
-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