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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2026 (구직급여)
2026년 1일 구직급여는 66,048원(하한)부터 68,100원(상한)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내 퇴직 전 3개월 월급으로 평균임금을 구하고, 그 60%가 이 범위를 벗어나면 상한·하한이 적용됩니다.
받는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지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입니다.
내 실업급여 계산
상여·수당을 포함한 세전 금액. 3개월 중 금액이 다르면 평균 금액을 넣으세요.
⚠️ 놓치기 쉬운 것
이런 경우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래 항목은 법령 조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 자진 퇴사라도 인정되는 사유가 있어요.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통근이 3시간 이상으로 곤란해진 경우 등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같은 사유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이어져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 고용보험법 제58조
- 신청이 늦으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다 받아야 하고,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8조① · 제49조①
- 180일은 출근일이 아니라 보수 지급일 기준이에요.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해 계산하므로, 주 2일 이하 근무라면 18개월 기준기간 안에 180일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① · 제40조①②
- 기초일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올려요. 상여·수당이 신고된 보수에 빠져 있으면 실제 1일 구직급여가 이 계산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②
- 65세 이후 새로 취업하면 이 계산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한 채 계속 고용된 경우는 제외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③
- 조기 재취업하면 남은 일수 대신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요건과 금액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①③
표시한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준(2026-10-22 확인)입니다.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하며, 이 계산기는 법적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더 보기: 자진 퇴사 인정 사유 · 신청 시기와 수급기간 · 180일 계산 · 조기재취업수당
계산 방법
| 단계 | 계산식 | 2026년 기준값 |
|---|---|---|
| 1. 평균임금(1일)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일수 | 3개월 월급 × 3 ÷ 91.25일 |
| 2. 기초일액 | 평균임금(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 | 상한 113,500원 |
| 3. 1일 구직급여 | 기초일액 × 60% | 66,048원 ~ 68,100원 |
| 4. 소정급여일수 | 나이 × 가입기간 표 | 120일 ~ 270일 |
| 5. 총 예상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 - |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시간급 10,320원 × 8시간)보다 낮으면 그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보고 80%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월급이 330만원 안팎 이하이면 대부분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
받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 나이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나이는 퇴직 당시 만 나이 기준입니다. 실업급여 받는 기간 표(금액 예시 포함)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체크리스트
- 이직 사유가 회사 사정이어야 합니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 폐업·구조조정, 임금 체불 등이 해당하며,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전직·자영업을 위해 스스로 그만두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수급 중에는 정기적으로 실업인정(재취업 활동 신고)을 받아야 하며, 취업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 65세 이상,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등은 고용보험 적용 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원이면 실업급여를 얼마 받나요?
퇴직 전 3개월 월급이 300만원이면 평균임금은 1일 약 98,630원, 그 60%는 59,178원입니다. 이 금액이 하한액보다 낮아서 실제로는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 가입기간 3년·50세 미만이면 180일을 받아 최대 11,888,640원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중 무엇이 적용되나요?
평균임금의 60%가 66,048원보다 적으면 하한액, 68,100원보다 많으면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에는 이 두 금액의 차이가 2,052원뿐이라 대부분의 근로자가 상한이나 하한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50세 이상이면 얼마나 더 받나요?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50세 이상(또는 장애인)은 1~3년 구간 180일, 3~5년 210일, 5~10년 240일, 10년 이상 270일로 30일씩 더 깁니다. 1일 금액은 나이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한 푼도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이 불가능한 이사, 건강 악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상담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180일을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우지 못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전 직장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이직 후 3년 이내 재취업 등)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2026년 기준)
-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월 환산 2,156,880원(209시간):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 기초일액 60%·최저기초일액 80%: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2026.1.1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 소정급여일수 표: 고용24 구직급여 지급액 안내 · 고용보험법 제50조 및 별표 1
- 수급 요건·수급자격 제한: 고용보험법 제40조·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