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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기간 표 (2026년)
2026년 구직급여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받습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같은 가입기간에서 30~60일이 더 붙습니다.
1일 금액은 2026년 기준 66,048원(하한)에서 68,100원(상한) 사이이고, 아래 표는 두 금액을 각각 적용했을 때의 총액입니다.
50세 미만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일수 | 상한(원) | 하한(원) |
|---|---|---|---|
| 1년 미만 | 120일 | 8,172,000 | 7,925,760 |
| 1~3년 | 150일 | 10,215,000 | 9,907,200 |
| 3~5년 | 180일 | 12,258,000 | 11,888,640 |
| 5~10년 | 210일 | 14,301,000 | 13,870,080 |
| 10년 이상 | 240일 | 16,344,000 | 15,851,520 |
상한 = 1일 68,100원, 하한 = 1일 66,048원 기준입니다.
50세 이상 · 장애인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일수 | 상한(원) | 하한(원) |
|---|---|---|---|
| 1년 미만 | 120일 | 8,172,000 | 7,925,760 |
| 1~3년 | 180일 | 12,258,000 | 11,888,640 |
| 3~5년 | 210일 | 14,301,000 | 13,870,080 |
| 5~10년 | 240일 | 16,344,000 | 15,851,520 |
| 10년 이상 | 270일 | 18,387,000 | 17,832,960 |
1일 구직급여가 정해지는 순서
| 구간 | 1일 금액 | 해당하는 경우 |
|---|---|---|
| 상한 | 68,100원 | 기초일액이 113,500원 초과(월급 약 345만원 이상) |
| 60% | 66,149~68,099원 | 기초일액 110,081~113,499원(월급 약 335~345만원) |
| 하한 | 66,048원 | 평균임금의 60%가 하한보다 낮은 경우(월급 약 335만원 이하) |
2026년에는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52원이라 대부분의 근로자가 상한이나 하한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입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즉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합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①).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 자격이 생기고, 1년·3년·5년·10년 경계에서 일수가 올라갑니다.
나이는 언제 기준인가요?
퇴직(이직)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50세가 되는 날이 퇴직일 이후면 50세 미만 구간이 적용됩니다.
270일을 넘을 수 있나요?
별표 1의 최대 일수는 270일입니다. 훈련연장·개별연장·특별연장급여는 별도 요건이 있을 때만 추가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언제부터 세나요?
제50조①에 따라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대기기간은 실업 신고일부터 7일입니다(제49조①).
표의 상한·하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한 건가요?
상한은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의 60%인 68,100원, 하한은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8시간 × 80%인 66,048원입니다.
출처 (2026년 기준)
-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월 환산 2,156,880원(209시간):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 기초일액 60%·최저기초일액 80%: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2026.1.1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 소정급여일수 표: 고용24 구직급여 지급액 안내 · 고용보험법 제50조 및 별표 1
- 수급 요건·수급자격 제한: 고용보험법 제40조·제58조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국세청·회사 급여 담당의 확인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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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연도: 2026년 · 기준값 확인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