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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실업급여 인정 사유 (2026년)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적힌 사유에 해당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유가 실제로 있었고, 임금체불 같은 사유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이어졌다는 점이 서류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인정될 수 있는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 사유 | 별표 2 위치 | 확인에 쓰는 자료 |
|---|---|---|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제1호 나목 |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체불 진정 기록 |
|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 | 제1호 다목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
| 근로조건이 채용 때보다 낮아짐 | 제1호 가목 |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변경 통지 |
| 연장근로 한도 위반 | 제1호 라목 | 근무기록, 초과근무 지시 자료 |
| 휴업으로 평균임금 70% 미만 지급 | 제1호 마목 | 휴업 통지서, 급여명세서 |
| 직장 내 괴롭힘 | 제3호의2 | 신고·상담 기록, 진단서 |
| 성희롱·성폭력 등 | 제3호 | 신고 접수 기록, 상담 자료 |
| 종교·성별·장애·노조활동 차별대우 | 제2호 | 인사 기록, 비교 자료 |
| 통근이 3시간 이상으로 곤란해짐 | 제6호 | 이사 계약서, 교통편 안내 |
| 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 곤란 | 제9호 |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서 |
| 정년 도래·계약기간 만료 | 제12호 | 근로계약서, 인사 통지 |
| 권고사직·고용조정에 따른 퇴직 | 제5호 | 권고서, 합의서, 사업주 확인 |
별표 2는 개정 이력이 있는 표라 항·목 번호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별표 2를 다시 확인하세요.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이 붙는 사유
별표 2 제1호는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근로조건 하락·연장근로 한도 위반·휴업 같은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이어졌을 때를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차별대우(제2호), 성희롱(제3호), 직장 내 괴롭힘(제3호의2), 통근 곤란(제6호), 질병(제9호), 정년·계약만료(제12호)는 그 기간 요건 없이 사유 자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설명 방식이 달라집니다.
신청할 때 함께 확인하는 것
이직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어도 기준기간 180일 이상(고용보험법 제40조)과 근로 의사·능력 요건은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제42조③),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제48조①).
이 페이지는 조문에 적힌 사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서류와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하며, 이 사이트는 판단이나 법률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체불은 얼마부터 인정되나요?
별표 2 제1호 나목은 금액 기준을 두지 않고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를 사유로 규정합니다. 체불 사실과 기간을 급여명세서·통장 거래내역 같은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개월 이상"은 어떻게 세나요?
별표 2 제1호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정합니다. 같은 표 제2호부터 제13호까지는 이 기간 요건을 두지 않고 사유 자체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을 사직서로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서류상 자진 퇴사로 남으면 별표 2의 사유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권고 사실을 보여 주는 통지·합의 자료를 남기고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설명하세요.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고용보험법 제58조
-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