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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계산

기준값 마지막 확인일: 2026-10-22 · 2026년 기준 법령 조문 확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준

180일은 출근한 날짜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일수입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서 세며(제40조②), 주 2일 이하 근무라면 18개월 안에 180일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180일은 근무일이 아니라 보수 지급일

제41조①은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주 5일 근무자와 주 3일 근무자는 같은 1년을 일해도 단위기간이 다릅니다. 기준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입니다(제40조②).

주당 근무일월평균 단위일180일까지18개월 안에 가능?
주 5일약 21.7일약 8.3개월가능
주 4일약 17.4일약 10.4개월가능
주 3일약 13.0일약 13.9개월가능
주 2일약 8.7일약 20.7개월18개월을 넘어 어려움
주 1일약 4.3일약 41.4개월어려움

월평균 단위일은 1년 365일을 7로 나눈 주 수(52.14주)에 주당 근무일을 곱해 12로 나눈 값입니다. 실제 단위기간은 사업장의 근로일과 보수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직확인서에 적힌 일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 기간을 합칠 수 있는 경우

종전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잃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새 사업에서 자격을 얻으면 종전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제50조④1). 다만 종전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이미 받았다면 그 기간은 빠집니다. 합산은 신청 과정에서 확인되므로,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이력을 함께 준비해 두면 확인이 빠릅니다.

180일을 채우지 못하면

제40조①1의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180일을 넘겨도 소정급여일수는 가입기간 구간(1년·3년·5년·10년)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위기간이 길다고 일수가 계속 늘지는 않습니다(제50조①, 별표 1).

자주 묻는 질문

주 5일 근무면 180일을 채우는 데 몇 달 걸리나요?

월평균 단위일을 약 21.7일로 보면 180일까지 약 8.3개월입니다. 실제 일수는 사업장 근로일과 보수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 이직확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 기간도 합산되나요?

종전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잃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새 사업에서 자격을 얻으면 합산합니다(제50조④1). 종전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기간은 빠집니다.

아르바이트 기간도 단위기간에 들어가나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면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합산 대상입니다(제41조①). 다만 고용보험 적용 제외에 해당하는 근무는 피보험기간에서 빠지므로 가입 이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과 수급 여부는 고용센터·국세청·회사 급여 담당의 확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공식 서비스가 아니며,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합니다(저장하지 않음). 법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준이며, 조문은 화면에 적은 조·항까지만 확인했습니다. 기준 연도: 2026년 · 기준값 확인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