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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계산
180일은 출근한 날짜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일수입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서 세며(제40조②), 주 2일 이하 근무라면 18개월 안에 180일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180일은 근무일이 아니라 보수 지급일
제41조①은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주 5일 근무자와 주 3일 근무자는 같은 1년을 일해도 단위기간이 다릅니다. 기준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입니다(제40조②).
| 주당 근무일 | 월평균 단위일 | 180일까지 | 18개월 안에 가능? |
|---|---|---|---|
| 주 5일 | 약 21.7일 | 약 8.3개월 | 가능 |
| 주 4일 | 약 17.4일 | 약 10.4개월 | 가능 |
| 주 3일 | 약 13.0일 | 약 13.9개월 | 가능 |
| 주 2일 | 약 8.7일 | 약 20.7개월 | 18개월을 넘어 어려움 |
| 주 1일 | 약 4.3일 | 약 41.4개월 | 어려움 |
월평균 단위일은 1년 365일을 7로 나눈 주 수(52.14주)에 주당 근무일을 곱해 12로 나눈 값입니다. 실제 단위기간은 사업장의 근로일과 보수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직확인서에 적힌 일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 기간을 합칠 수 있는 경우
종전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잃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새 사업에서 자격을 얻으면 종전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제50조④1). 다만 종전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이미 받았다면 그 기간은 빠집니다. 합산은 신청 과정에서 확인되므로,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이력을 함께 준비해 두면 확인이 빠릅니다.
180일을 채우지 못하면
제40조①1의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180일을 넘겨도 소정급여일수는 가입기간 구간(1년·3년·5년·10년)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위기간이 길다고 일수가 계속 늘지는 않습니다(제50조①, 별표 1).
자주 묻는 질문
주 5일 근무면 180일을 채우는 데 몇 달 걸리나요?
월평균 단위일을 약 21.7일로 보면 180일까지 약 8.3개월입니다. 실제 일수는 사업장 근로일과 보수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 이직확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 기간도 합산되나요?
종전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잃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새 사업에서 자격을 얻으면 합산합니다(제50조④1). 종전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기간은 빠집니다.
아르바이트 기간도 단위기간에 들어가나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면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합산 대상입니다(제41조①). 다만 고용보험 적용 제외에 해당하는 근무는 피보험기간에서 빠지므로 가입 이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피보험 단위기간: 고용보험법 제41조
-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 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고용보험법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