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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초일액과 상한·하한

기준값 마지막 확인일: 2026-10-22 · 2026년 기준 법령 조문 확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준

1일 구직급여는 기초일액의 60%이고, 2026년에는 68,100원(상한)과 66,048원(하한) 사이에서 정해집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 시행령 제68조①). 월급이 약 345만원을 넘으면 상한, 약 335만원 이하면 하한이 적용됩니다.

월급별 1일 구직급여 (2026년)

월급(세전)1일 평균임금60%적용 1일180일 총액
200만원65,75339,45266,04811,888,640
250만원82,19249,31566,04811,888,640
300만원98,63059,17866,04811,888,640
350만원113,50068,10068,10012,258,000
400만원113,50068,10068,10012,258,000
500만원113,50068,10068,10012,258,000

상한 1일 68,100원, 하한 1일 66,048원입니다. 총액은 소정급여일수 180일(3년 이상 5년 미만, 50세 미만)을 가정한 값입니다.

기초일액을 정하는 순서

단계법에 적힌 내용조문
1. 산정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월 보수 등을 합산해 대통령령이 정한 산정기간의 총 일수로 나눔제45조①
2. 통상임금과 비교1단계 금액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함제45조②
3. 최저기초일액기초일액이 최저임금 시간급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보다 낮으면 그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함제45조④
4. 상한기초일액이 113,500원을 넘으면 113,500원을 기초일액으로 함시행령 제68조①

60%와 80%, 두 가지 비율

제46조①1은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을 구직급여일액으로 정하고, 제45조④에 따라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삼은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합니다(제46조①2). 60%로 계산한 금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적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이 적용됩니다(제46조②). 이 사이트는 시간급 10,320원 × 8시간 × 80%로 하한을 계산합니다.

기초일액은 이직 전 1년간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고용보험료 신고에서 빠진 상여·수당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이직확인서의 보수 금액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초일액은 퇴직 전 3개월 월급으로 계산하나요?

제45조①은 이직 전 1년간 신고된 월 보수를 합산해 대통령령이 정한 산정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3개월 월급이 같다고 보고 91.25일로 나누는 근사 계산을 씁니다.

통상임금이 기초일액보다 크면 어떻게 되나요?

제45조②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삼습니다.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에는 실제 계산 결과가 이 사이트의 근사값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상한에 걸리면 총액이 얼마인가요?

1일 상한 68,100원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합니다. 180일이면 12,258,000원, 270일이면 18,387,000원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과 수급 여부는 고용센터·국세청·회사 급여 담당의 확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공식 서비스가 아니며,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합니다(저장하지 않음). 법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준이며, 조문은 화면에 적은 조·항까지만 확인했습니다. 기준 연도: 2026년 · 기준값 확인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