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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초일액과 상한·하한
1일 구직급여는 기초일액의 60%이고, 2026년에는 68,100원(상한)과 66,048원(하한) 사이에서 정해집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 시행령 제68조①). 월급이 약 345만원을 넘으면 상한, 약 335만원 이하면 하한이 적용됩니다.
월급별 1일 구직급여 (2026년)
| 월급(세전) | 1일 평균임금 | 60% | 적용 1일 | 180일 총액 |
|---|---|---|---|---|
| 200만원 | 65,753 | 39,452 | 66,048 | 11,888,640 |
| 250만원 | 82,192 | 49,315 | 66,048 | 11,888,640 |
| 300만원 | 98,630 | 59,178 | 66,048 | 11,888,640 |
| 350만원 | 113,500 | 68,100 | 68,100 | 12,258,000 |
| 400만원 | 113,500 | 68,100 | 68,100 | 12,258,000 |
| 500만원 | 113,500 | 68,100 | 68,100 | 12,258,000 |
상한 1일 68,100원, 하한 1일 66,048원입니다. 총액은 소정급여일수 180일(3년 이상 5년 미만, 50세 미만)을 가정한 값입니다.
기초일액을 정하는 순서
| 단계 | 법에 적힌 내용 | 조문 |
|---|---|---|
| 1. 산정 |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월 보수 등을 합산해 대통령령이 정한 산정기간의 총 일수로 나눔 | 제45조① |
| 2. 통상임금과 비교 | 1단계 금액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함 | 제45조② |
| 3. 최저기초일액 | 기초일액이 최저임금 시간급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보다 낮으면 그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함 | 제45조④ |
| 4. 상한 | 기초일액이 113,500원을 넘으면 113,500원을 기초일액으로 함 | 시행령 제68조① |
60%와 80%, 두 가지 비율
제46조①1은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을 구직급여일액으로 정하고, 제45조④에 따라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삼은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합니다(제46조①2). 60%로 계산한 금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적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이 적용됩니다(제46조②). 이 사이트는 시간급 10,320원 × 8시간 × 80%로 하한을 계산합니다.
기초일액은 이직 전 1년간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고용보험료 신고에서 빠진 상여·수당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이직확인서의 보수 금액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초일액은 퇴직 전 3개월 월급으로 계산하나요?
제45조①은 이직 전 1년간 신고된 월 보수를 합산해 대통령령이 정한 산정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3개월 월급이 같다고 보고 91.25일로 나누는 근사 계산을 씁니다.
통상임금이 기초일액보다 크면 어떻게 되나요?
제45조②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삼습니다.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에는 실제 계산 결과가 이 사이트의 근사값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상한에 걸리면 총액이 얼마인가요?
1일 상한 68,100원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합니다. 180일이면 12,258,000원, 270일이면 18,387,000원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급여의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 고용보험법 제45조
- 구직급여일액: 고용보험법 제46조
- 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