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연차수당·갑근세 계산기 (2026년 기준)

2026년 1일 구직급여는 최소 66,048원, 최대 68,100원입니다. 최저임금이 시간급 10,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이 66,048원이 됐고, 기초일액 상한이 113,500원으로 올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아래에서 월급만 넣으면 세 가지(실업급여, 연차수당, 갑근세·실수령액)를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 간단 계산

월 급여(세전, 비과세 제외)와 부양가족 수만 넣으면 4대보험·소득세를 뺀 실수령액을 보여줍니다.

2026년에 달라진 기준값

항목2026년쓰이는 곳
최저임금(시간급)10,320원실업급여 하한액, 월 환산 2,156,880원
구직급여 1일 하한66,048원최저임금 × 8시간 × 80%
구직급여 1일 상한68,100원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국민연금(근로자)4.75%총 9.5% 중 절반
건강보험(근로자)3.595%총 7.19% 중 절반
장기요양(근로자)0.4724%보수 대비 0.9448% 중 절반
고용보험(근로자)0.9%실업급여 1.8% 중 절반

4대보험 근로자 부담 합계는 9.7174%입니다.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와 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 계산기의 결과가 실제 금액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준값은 2026년 법령·고시 값이지만, 실제 금액에는 회사 규정(통상임금 범위, 상여 포함 여부)과 개인 사정(출근율, 특별세액공제, 실업인정 결과)이 반영됩니다. 이 사이트는 참고용 범위 안에서 계산합니다.

입력한 월급 정보가 저장되나요?

저장하지 않습니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하고, 서버로 보내거나 쿠키·저장소에 남기지 않습니다.

기준값은 어디서 확인했나요?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고시, 고용24,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각 계산기 아래 출처 목록에 주소를 적어 두었습니다.

2027년 기준으로도 쓸 수 있나요?

최저임금·보험료율·기초일액 상한은 매년 바뀝니다. 2026년 값으로 계산한 결과이므로 2027년 이후에는 새 기준값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바일에서 앱처럼 쓸 수 있나요?

브라우저 메뉴의 "홈 화면에 추가"로 앱처럼 열 수 있습니다. 외부 스크립트나 추적 코드는 쓰지 않습니다.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국세청·회사 급여 담당의 확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공식 서비스가 아니며,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합니다(저장하지 않음). 기준 연도: 2026년 · 기준값 확인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