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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기간 표 (2026년)

기준값 마지막 확인일: 2026-10-2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준

2026년 구직급여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받습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같은 가입기간에서 30~60일이 더 붙습니다.

1일 금액은 2026년 기준 66,048원(하한)에서 68,100원(상한) 사이이고, 아래 표는 두 금액을 각각 적용했을 때의 총액입니다.

50세 미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일수상한(원)하한(원)
1년 미만120일8,172,0007,925,760
1~3년150일10,215,0009,907,200
3~5년180일12,258,00011,888,640
5~10년210일14,301,00013,870,080
10년 이상240일16,344,00015,851,520

상한 = 1일 68,100원, 하한 = 1일 66,048원 기준입니다.

50세 이상 · 장애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일수상한(원)하한(원)
1년 미만120일8,172,0007,925,760
1~3년180일12,258,00011,888,640
3~5년210일14,301,00013,870,080
5~10년240일16,344,00015,851,520
10년 이상270일18,387,00017,832,960

1일 구직급여가 정해지는 순서

구간1일 금액해당하는 경우
상한68,100원기초일액이 113,500원 초과(월급 약 345만원 이상)
60%66,149~68,099원기초일액 110,081~113,499원(월급 약 335~345만원)
하한66,048원평균임금의 60%가 하한보다 낮은 경우(월급 약 335만원 이하)

2026년에는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52원이라 대부분의 근로자가 상한이나 하한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입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즉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합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①).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 자격이 생기고, 1년·3년·5년·10년 경계에서 일수가 올라갑니다.

나이는 언제 기준인가요?

퇴직(이직)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50세가 되는 날이 퇴직일 이후면 50세 미만 구간이 적용됩니다.

270일을 넘을 수 있나요?

별표 1의 최대 일수는 270일입니다. 훈련연장·개별연장·특별연장급여는 별도 요건이 있을 때만 추가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언제부터 세나요?

제50조①에 따라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대기기간은 실업 신고일부터 7일입니다(제49조①).

표의 상한·하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한 건가요?

상한은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의 60%인 68,100원, 하한은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8시간 × 80%인 66,048원입니다.

출처 (2026년 기준)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국세청·회사 급여 담당의 확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공식 서비스가 아니며,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합니다(저장하지 않음). 기준 연도: 2026년 · 기준값 확인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