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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 받다 취업하면)

기준값 마지막 확인일: 2026-10-22 · 2026년 기준 법령 조문 확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준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면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①). 다만 세부 요건과 금액 산식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 이 사이트는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법에 적힌 내용만 정리하면

구분내용조문
지급 대상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할 때제64조①
지급 제한재취업일 또는 사업 시작일 이전의 대통령령 기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지급하지 않음제64조②
금액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으로 산정제64조③
지급 후 처리수당액을 1일 구직급여액으로 나눈 일수분의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봄제64조④

금액을 계산하지 않는 이유

제64조는 대상과 산정 원칙만 정하고, 실제 요건(재취업 시점, 사업의 안정성 판단, 지급 시기 등)과 금액 산식은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그 시행령 값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액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남은 일수와 1일 구직급여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하고, 수당 금액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신청 전에 확인할 것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인정을 받는 중에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 문제가 생기므로, 취업일이나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고용센터에 먼저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남은 수급기간이 길수록 수당과 미지급 급여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도 함께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남은 급여는 없어지나요?

제64조④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사람에 대해 수당액을 1일 구직급여액으로 나눈 일수분의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남은 일수가 그대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재취업 후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하나요?

제64조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근무 기간 요건은 시행령과 고용센터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영업을 시작해도 받을 수 있나요?

제64조①은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재취직과 함께 지급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사업의 안정성 등 세부 판단은 대통령령 기준을 따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과 수급 여부는 고용센터·국세청·회사 급여 담당의 확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공식 서비스가 아니며,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합니다(저장하지 않음). 법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준이며, 조문은 화면에 적은 조·항까지만 확인했습니다. 기준 연도: 2026년 · 기준값 확인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