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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기와 수급기간 (12개월)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①). 늦게 신청할수록 남은 기간이 줄어들고,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제49조①).
신청이 늦으면 남는 기간
| 이직 후 경과 | 남은 수급기간 | 180일을 받으려면 |
|---|---|---|
| 바로 신청 | 약 12개월 | 180일 모두 받을 수 있음 |
| 1개월 | 약 11개월 | 180일 모두 받을 수 있음 |
| 3개월 | 약 9개월 | 180일 모두 받을 수 있음 |
| 6개월 | 약 6개월 | 남은 기간 안에 소진해야 함 |
| 9개월 | 약 3개월 | 약 90일분만 받을 수 있음 |
| 12개월 | 0 | 받을 수 없음 |
표의 남은 기간은 제48조①의 12개월을 이직일 다음 날부터 센 값입니다. 실제 지급은 실업인정(재취업 활동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부터 지급까지 순서
| 단계 | 법에 적힌 내용 | 조문 |
|---|---|---|
| 실업 신고 |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신고.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포함됨 | 제42조①② |
| 이직확인서 |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확인 자료 발급을 요청할 수 있음 | 제42조③ |
| 대기기간 |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지급하지 않음 | 제49조① |
| 실업인정 | 1주부터 4주 범위에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해 재취업 노력을 신고 | 제44조② |
| 지급 한도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다 받아야 함 | 제48조① |
12개월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
제48조①은 12개월을 지급의 울타리로 정하고 있어, 남은 일수가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임신·출산·육아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취업할 수 없어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에 그 기간을 더하되 4년을 넘지 못합니다(제48조②). 이 예외는 사유가 있을 때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해야 적용되므로, 해당된다면 신고 시점을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제48조①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을 지급 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있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임신·출산·육아 등 대통령령 사유로 신고한 경우에만 기간이 늘어납니다(제48조②).
7일 대기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제49조①에 따라 실업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7일입니다. 이직일이 아니라 신고일이 기준이므로 신고가 늦으면 대기기간도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제42조③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방식으로 발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발급이 늦어지면 고용센터에 사정을 알리고 상담하세요.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고용보험법 제48조
- 대기기간: 고용보험법 제49조
- 실업의 신고: 고용보험법 제42조
- 실업의 인정: 고용보험법 제44조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과 수급 여부는 고용센터·국세청·회사 급여 담당의 확인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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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연도: 2026년 · 기준값 확인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