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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기와 수급기간 (12개월)

기준값 마지막 확인일: 2026-10-22 · 2026년 기준 법령 조문 확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준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①). 늦게 신청할수록 남은 기간이 줄어들고,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제49조①).

신청이 늦으면 남는 기간

이직 후 경과남은 수급기간180일을 받으려면
바로 신청약 12개월180일 모두 받을 수 있음
1개월약 11개월180일 모두 받을 수 있음
3개월약 9개월180일 모두 받을 수 있음
6개월약 6개월남은 기간 안에 소진해야 함
9개월약 3개월약 90일분만 받을 수 있음
12개월0받을 수 없음

표의 남은 기간은 제48조①의 12개월을 이직일 다음 날부터 센 값입니다. 실제 지급은 실업인정(재취업 활동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부터 지급까지 순서

단계법에 적힌 내용조문
실업 신고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신고.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포함됨제42조①②
이직확인서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확인 자료 발급을 요청할 수 있음제42조③
대기기간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지급하지 않음제49조①
실업인정1주부터 4주 범위에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해 재취업 노력을 신고제44조②
지급 한도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다 받아야 함제48조①

12개월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

제48조①은 12개월을 지급의 울타리로 정하고 있어, 남은 일수가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임신·출산·육아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취업할 수 없어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에 그 기간을 더하되 4년을 넘지 못합니다(제48조②). 이 예외는 사유가 있을 때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해야 적용되므로, 해당된다면 신고 시점을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제48조①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을 지급 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있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임신·출산·육아 등 대통령령 사유로 신고한 경우에만 기간이 늘어납니다(제48조②).

7일 대기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제49조①에 따라 실업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7일입니다. 이직일이 아니라 신고일이 기준이므로 신고가 늦으면 대기기간도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제42조③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방식으로 발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발급이 늦어지면 고용센터에 사정을 알리고 상담하세요.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과 수급 여부는 고용센터·국세청·회사 급여 담당의 확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공식 서비스가 아니며,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합니다(저장하지 않음). 법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준이며, 조문은 화면에 적은 조·항까지만 확인했습니다. 기준 연도: 2026년 · 기준값 확인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