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셈 › 실업급여 › 65세 이후 취업

65세 이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기준값 마지막 확인일: 2026-10-22 · 2026년 기준 법령 조문 확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준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하면 구직급여 대상이 아닙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③).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는 이 제외에서 빠집니다.

가입 시점에 따라 갈리는 적용

상황고용보험 적용구직급여
65세 전에 취업해 65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적용 유지(제10조③ 단서)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음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제4장·제5장 적용 제외대상 아님
65세 이후에 자영업 개시제4장·제5장 적용 제외대상 아님
65세 전에 퇴사하고 65세 이후에 재취업새 취업이므로 적용 제외대상 아님

조문에 적힌 문장

제10조③은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괄호 안 단서가 핵심입니다. 64세에 입사해 65세가 넘어도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일했다면 피보험 자격이 유지되어 구직급여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65세 전후로 이직한다면

65세 전에 이직하고 65세 이후에 새 직장을 구하면, 새 취업은 제10조③의 적용 제외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65세 전에 이직한 뒤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65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수급자격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므로(제48조①), 경계에 걸린 이직이라면 신청 시점을 앞당기는 편이 낫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제외는 이 조문 외에도 보수 수준과 사업 특성에 따라 정해집니다(제10조①). 본인 사업장의 가입 이력은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65세 전에 다니던 회사를 65세 이후에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나요?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이 유지된 채 계속 고용되었다면 제10조③ 단서에 해당해 구직급여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이직 사유와 180일 요건은 따로 확인합니다.

65세 넘어 계약직으로 다시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65세 이후의 새 고용은 제4장·제5장 적용 제외에 해당합니다(제10조③). 그 직장에서 다시 이직해도 구직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료를 내나요?

제10조③이 제4장·제5장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실제 부과는 사업장 가입 처리 결과로 확인하세요.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과 수급 여부는 고용센터·국세청·회사 급여 담당의 확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공식 서비스가 아니며,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합니다(저장하지 않음). 법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준이며, 조문은 화면에 적은 조·항까지만 확인했습니다. 기준 연도: 2026년 · 기준값 확인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