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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하면 구직급여 대상이 아닙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③).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는 이 제외에서 빠집니다.
가입 시점에 따라 갈리는 적용
| 상황 | 고용보험 적용 | 구직급여 |
|---|---|---|
| 65세 전에 취업해 65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 | 적용 유지(제10조③ 단서) |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음 |
|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 | 제4장·제5장 적용 제외 | 대상 아님 |
| 65세 이후에 자영업 개시 | 제4장·제5장 적용 제외 | 대상 아님 |
| 65세 전에 퇴사하고 65세 이후에 재취업 | 새 취업이므로 적용 제외 | 대상 아님 |
조문에 적힌 문장
제10조③은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괄호 안 단서가 핵심입니다. 64세에 입사해 65세가 넘어도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일했다면 피보험 자격이 유지되어 구직급여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65세 전후로 이직한다면
65세 전에 이직하고 65세 이후에 새 직장을 구하면, 새 취업은 제10조③의 적용 제외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65세 전에 이직한 뒤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65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수급자격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므로(제48조①), 경계에 걸린 이직이라면 신청 시점을 앞당기는 편이 낫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제외는 이 조문 외에도 보수 수준과 사업 특성에 따라 정해집니다(제10조①). 본인 사업장의 가입 이력은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65세 전에 다니던 회사를 65세 이후에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나요?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이 유지된 채 계속 고용되었다면 제10조③ 단서에 해당해 구직급여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이직 사유와 180일 요건은 따로 확인합니다.
65세 넘어 계약직으로 다시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65세 이후의 새 고용은 제4장·제5장 적용 제외에 해당합니다(제10조③). 그 직장에서 다시 이직해도 구직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료를 내나요?
제10조③이 제4장·제5장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실제 부과는 사업장 가입 처리 결과로 확인하세요.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적용 제외: 고용보험법 제10조
- 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고용보험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