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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근로자 부담률 (2026년)

기준값 마지막 확인일: 2026-10-22 · 2026년 기준 법령 조문 확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준

2026년 근로자 4대보험 부담은 급여의 9.7174%입니다.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0.4724%, 고용보험 0.90%를 합한 값입니다.

항목별 요율과 근거

항목전체 요율근로자근거
국민연금9.50%4.75%국민연금법 제88조③, 부칙 단계 인상
건강보험7.19%3.595%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①(각 50%)
장기요양0.9448%0.472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①·시행령 제4조
고용보험(실업급여)1.80%0.90%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합계-9.7174%-

월급별 4대보험료

월급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합계
2,500,000118,75089,87011,81022,500242,930
3,000,000142,500107,85014,17026,990291,510
3,500,000166,250125,82016,53031,490340,090
4,000,000190,000143,80018,89036,000388,690
5,000,000237,500179,75023,62045,000485,870

10원 미만을 버린 근사값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과 산재보험(사업주 전액 부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요율이 정해지는 구조

국민연금법 제88조③은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을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로 정하고, 부칙에서 연도별로 올리는 일정을 둡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이 4.75%인 이유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①은 보험료율을 1천분의 8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제76조①은 직장가입자와 사용자가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①에 따라 건강보험료액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해 산정하고, 그 요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가 100만분의 9,448로 정합니다.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 비율은 0.9448% ÷ 7.19% ≈ 13.14%입니다. 급여명세서의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약 13% 수준이라면 이 구조가 적용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9.7174%는 어떻게 나오나요?

근로자 부담분인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0.4724%, 고용보험 0.9%를 더한 값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왜 6.5%가 아니라 4.75%인가요?

국민연금법 제88조③은 기여금과 부담금을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로 정하고, 부칙에서 연도별 인상 일정을 둡니다. 2026년에는 그 일정에 따라 근로자 부담이 4.75%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몇 퍼센트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①이 건강보험료액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해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2026년 요율은 100만분의 9,448(시행령 제4조)이라 건강보험료의 약 13% 수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과 수급 여부는 고용센터·국세청·회사 급여 담당의 확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공식 서비스가 아니며,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합니다(저장하지 않음). 법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준이며, 조문은 화면에 적은 조·항까지만 확인했습니다. 기준 연도: 2026년 · 기준값 확인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