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셈 › 연차수당 › 1년 미만 연차 개수
입사 1년 미만 연차 개수
입사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이 생깁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②). 이 일수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해야 하고(제60조⑦), 1년을 채우면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제60조①).
1개월 개근마다 1일
제60조②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1년을 채우기 전까지 쌓이는 일수는 최대 11일입니다.
| 근속 | 그 달 발생 | 누적 |
|---|---|---|
| 1개월 | 1일 | 1일 |
| 2개월 | 1일 | 2일 |
| 3개월 | 1일 | 3일 |
| 4개월 | 1일 | 4일 |
| 5개월 | 1일 | 5일 |
| 6개월 | 1일 | 6일 |
| 7개월 | 1일 | 7일 |
| 8개월 | 1일 | 8일 |
| 9개월 | 1일 | 9일 |
| 10개월 | 1일 | 10일 |
| 11개월 | 1일 | 11일 |
| 12개월(1년) | 15일 | 1년 미만 누적분과 별도 |
개근 판단은 1개월 단위입니다. 입사일이 3월 2일이면 4월 1일까지 개근했을 때 1일이 생기는 방식으로, 월 중간 입사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사용 기한이 1년보다 짧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해야 합니다(제60조⑦). 1년이 지나 15일이 발생하면 그 전에 쌓인 일수는 같은 기한에 묶여 있어, 1년을 채우는 시점에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가 사용 촉진 절차를 밟았다면 보상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제61조②).
1년을 채우고 퇴사하면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발생합니다(제60조①). 이 15일은 1년 미만 기간에 개근으로 생긴 일수와 별개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은 남은 일수 × 1일 통상임금이고,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구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인데 11일이 최대인가요?
제60조②가 1개월 개근 시 1일을 정하고 있어 1년 미만 기간에는 11일이 상한입니다. 12개월째에 이르면 제60조①의 15일이 적용됩니다.
1년을 채우고 바로 퇴사하면 15일인가요?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제60조①에 따라 15일이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기간에 개근으로 생긴 일수는 따로 계산하고, 사용하지 않은 일수는 연차수당으로 정산합니다.
월 중간에 입사하면 어떻게 세나요?
제60조②의 1일은 1개월 개근 단위로 발생하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달씩 셉니다. 이 사이트의 연차수당 계산기도 입사일 기준 만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근로기준법 제61조
- 통상임금: 270551